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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 법무관리관 추천에 비난
국방부 법무관리관 추천자를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간개방직인 법무관리관에 김모 전 법무관리관을 1순위로 추천했다. 그러나 김 전 관리관은 2002년 10월 공금횡령과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바 있고 2003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재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2006년 6월)받았다가 지난 정부 말기 사면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법무관의 임명권, 군사법원과 군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국 법무행정의 최고 직위로 평가되는 자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간사는 “공금횡령 등 뇌물 수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다시 같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현 정부와 국방부의 도덕적 사고가 마비됐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면을 받은 것은 처벌을 면제받은 것이지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더구나 김씨가 저지른 범죄는 공직자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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