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작구 "민원 해결한다" 좌회전 차선 만들려다 제동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자체가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을 해결한다며 버스중앙차로를 끊고 좌회전 차선을 만들려다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S사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작구 신대방동 G아파트(5개동 427세대) 주민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인접한 시흥대로에 버스중앙차로가 생겨 정문 방향으로 차량이 좌회전, 또는 U턴을 할 수 없게되자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동작구청은 지난해 10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아파트단지 정문에 못미친 지점의 시흥대로에 좌회전 차선을 설치한 뒤 S사 주차장부지 등을 편입,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했다.

그러자 S사는 “도로 중간을 끊고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버스중앙차로제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데 아파트 정문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 부지까지 도로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 차량이 시흥대로에서 아파트단지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받은 뒤 직진하면 S사 주차장을 지나가지 않고 아파트 후문 출입구에 들어갈 수 있어 S사 주차장 부지 없이도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중앙차로제 실시로 U턴이 금지돼 아파트 주민들이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200m에 불과한 만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버스중앙차로제의 공익을 고려했을 때 주민 불편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전용차로 중간에 좌회전 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체계에 혼란을 초래해 버스중앙차로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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