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증권업계 냉담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를 위해 소득세제의 일관성있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단기적 대안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물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위축으로 파생상품 시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국세청이 강남대에 의뢰해 제출받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파생상품시장 자본차익과세의 대안으로 거래세의 도입이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이미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파생상품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전체 금융시장을 아우르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된 한국도 파생상품 관련 소득세제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향후 파생상품거래에 소득과세가 도입되면 파생상품 손익과 주식양도차익을 하나로 묶어 가칭 ‘투자자산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이 금융상품간 조세의 형평성 내지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은 이번 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전세계 1위를 하며 과세형평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거부터 있었다”며 “하지만 파생상품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수수료 부분이었던 점도 있기 때문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 공모형 펀드에 대해서만 거래세가 면제되고 사모형 펀드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사모형 펀드에 세금이 부과되며 차익거래 시장이 비활성화돼 시장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파생상품시장도 개인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거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문주현 연구원은 “파생상품에 대해 비과세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발상이다”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와 부과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양도차익 과세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했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email protected]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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