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경위는 2005년말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서울경찰청이 연금매장에서 카드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모 방송보도의 허위 제보 사건을 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제보를 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등 1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K경위는 재판과정에서 고소를 한 여성들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이에 K경위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동료 경찰관 P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자료인 P씨와 제보 여성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임의대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가 또다시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통화내역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K경위가 고소당한 독직사건 대부분 공소사실이 무죄가 선고됐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외부 유출 가능성이 낮아 사생활 침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