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화내역 동의 없이 증거자료 제출, 경찰관 선고유예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6.18 13:41

수정 2014.11.07 01: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위증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자료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본인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K경위(51)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선고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K경위는 2005년말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서울경찰청이 연금매장에서 카드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모 방송보도의 허위 제보 사건을 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제보를 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등 1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K경위는 재판과정에서 고소를 한 여성들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이에 K경위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동료 경찰관 P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자료인 P씨와 제보 여성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임의대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가 또다시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통화내역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K경위가 고소당한 독직사건 대부분 공소사실이 무죄가 선고됐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외부 유출 가능성이 낮아 사생활 침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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