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BTL사업 1243억원 낭비 우려” 감사원
민간자본을 유치해 하수관을 정비하는 BTL(임대형 민자) 사업이 불필요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1243억원의 사업비 낭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지난해 10∼11월 환경부와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A시와 B군의 지방공무원 6명은 BTL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하수관 누수시험비용 40억원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원도 C시의 공무원 2명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운영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기본계획보다 25억원 더 비싸게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하수관정비 BTL사업비를 과다산정한 지방공무원들의 징계를 관련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하수관정비 BTL사업을 추진하면 파손된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이 차단되고 하수량도 줄게 돼 하수처리장 증설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BTL사업 추진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하지만 환경부는 BTL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진주시, 청주시 등 5개 시·군이 BTL사업과 함께 불필요한 하수처리장 증설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1243억원이 낭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