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檢, 내달 2일 민노총 총파업‘불법’..화물연대 60명 수사중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내달 2일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을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불법파업’으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화물연대 총파업의 경우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 소유주 등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 엄정 대처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회원들의 운송·작업거부 불참자에 대한 폭행, 돌멩이 투척 등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또 36명을 입건했으며 1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폭행·협박을 통한 비회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운송방해 행위, 운송거부 불참 운행차량에 대한 투석, 타이어펑크, 브레이크 파손 등 운행 중 사고위험 유발행위, 화주회사 진출입로 봉쇄, 교통방해 행위 등에 대해 구속수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물류마비와 수출입 차질 등 심각한 국가경제적 피해가 야기되고 있고 일부 화물연대 회원들의 운송거부 불참자에 대한 폭행, 돌멩이 투척 등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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