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방카’ 갈등 재연 조짐
은행과 보험간 방카슈랑스를 두고 또다시 격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은행측이 현재 2명으로 묶어둔 방카창구 판매인원 제한을 없애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카 4단계 시행이 철회된 은행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판매제한을 없애는 데 적극 나서고 있어 우월적 지위 확대를 우려하는 보험권과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18일 보험업법 40조4항에는 방카 판매시 점포당 판매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부칙으로 판매제한 기간을 2008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즉 2008년 4월부터는 판매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극렬한 반대로 방카 4단계 확대 시행이 철회되면서 법조항이 삭제될 때 부칙조항이 같이 삭제됐다. 때문에 점포당 2명으로 제한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은행 측은 최근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에 점포별로 2명씩 인원을 제한한 조항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방카 4단계 확대시행을 보험업계에 양보한 셈이니 대안으로 판매제한을 풀어 달라는 것도 명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경기둔화로 예·적금이 크게 감소하는 등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카드나 방카 등 비이자 수익을 늘리는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은행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4단계 확대시행과 판매제한이 풀릴 것에 대비해 지점별로 보험판매자격증 취득을 독려해 왔다. 지점별로 대부분 2명 이상이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한만 풀리면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은행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가 큰 데다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보험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인원이 늘어나면 별 소득 없이 입지만 점점 좁아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불완전판매가 크게 늘어 민원의 소지가 더욱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과다 수수료 등 우월적 지위로 인한 폐해가 크다”며 “전문화되지 않은 인원으로 판매만 늘리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발생 등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주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