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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모양 과자·장난감 못만든다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안에 담배 모양의 과자나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8일 “담배처럼 생긴 초콜릿이나 장난감 등이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면서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 모양의 식품이나 장난감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인 데다 2005년 4월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단계적 이행조치여서 여야 간 대립 없이 쉽게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 금지,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제한, 담배회사의 문화·스포츠행사 후원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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