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촛불집회 폭력시위자 3명 구속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6.24 21:08

수정 2014.11.07 01:06

이명박 대통령과 검.경이 불법 시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48시간 국민비상행동’ 촛불시위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시위자들이 전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촛불시위중 폭력을 휘두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연모씨(31)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씨(23)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버스의 주유구를 열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모씨25)는 같은 날 시위 도중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안테나를 뽑고 경찰을 향해 던진 혐의로, 대학생 유모씨(24)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그러나 모래주머니를 쌓고 경찰 차벽 위에 올라가 ‘아고라’ 깃발을 흔들며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가담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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