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가짜이름을 말했더라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싸움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폭행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 허모씨를 폭행한 이모씨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단순히 다른 이름을 말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이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허씨가 자신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의 일행인 김씨에게 이씨의 이름을 묻자 가짜 이름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