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인터넷 규제 제도적 근거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 유통이나 타인의 명예훼손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를 추진한다. 또 인터넷이 자율적으로 정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검토해 규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장은 2일 취임 100일을 기념하고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터넷과 포털이 자율적으로 역기능을 해소하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인터넷 정책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규제가 필요한 부문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가 필요한 부문이 어디인지 면밀히 살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지금은 인터넷의 청소년 유해 불법 정보 외에는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인터넷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에 대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구제할 방법이 없다. 우선 방통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본인 확인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포털이나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한정된 본인확인제를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로 확대하고 방문자 수 기준을 10만∼15만명 수준으로 낮춰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 수를 늘린다는 게 기본 계획이다.
현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포털과 20만명 이상인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 손수제작물(UCC)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9월께 확대된 본인확인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하고 광고성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처벌 확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 전담 연구반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구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