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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처리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등 16건을 심의·의결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신규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총사업비 대상을 토목사업의 경우 현행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건축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재관 응모시 복수 추천을 의무화하고,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의를 규정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법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부처 및 공관장 의견 등을 기초로 기존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및 직무등급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그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단기간 반복되는 공인인증기관 지정 업무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한다.
/[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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