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처리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등 16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신규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총사업비 대상을 토목사업의 경우 현행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건축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시 복수추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령안은 주재관 응모시 지원자가 단수일 경우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복수추천을 의무화하고, 외교부 장관이 3년마다 해당 주재관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추천 의무화는 주재관 선발시 공모를 통한 자율경쟁 제도를 도입키로 한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자질을 갖춘 주재관을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각의는 또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년 형사범에 한정된 ‘판결 전 조사’ 규정을 성인 형사범에도 적용시키는 한편 소년 피의자에 대해선 ‘결정 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 전 조사’란 재판부가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 성격, 성장과정, 범행동기 등을 보호관찰자에게 조사하도록 해 형량에 참고하는 제도다. ‘결정 전 조사’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과 관련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위해 피의자의 품행이나 생활환경 등을 보호관찰자에게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각의는 이밖에 준정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와감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개정안’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 구성과 디지털 방송전환을 위한 시청자 지원을 담은 ‘디지털방송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안’, 단기간 반복되는 공인인증기관 지정 업무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