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증으로 교통, 현금카드 사용 가능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09 10:48

수정 2014.11.07 00:10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한 전자공무원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9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자칩을 내장한 현대적 기능을 갖춘 공무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로 발급되는 전자공무원증은 청사출입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하며 현금카드 기능도 포함됐다.

또 공무원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공무원증 분실 때도 24시간 분실신고 체계를 확립, 도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특히 IC칩에 내장된 금융기관 계좌정보를 이용해 공무원증을 현금카드, 전자화폐,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전 공무원증은 1998년 디자인된 것으로, 가로로 제작돼 패용 및 관리상 불편이 많았고 디자인 역시 단조로웠다”며 “새 공무원증은 우선 규격을 세로서식으로 변경, 패용하기 편리하도록 했고 나라문장을 넣어 국가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 공무원증 발급을 계기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새 정부에서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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