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자신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핵심기술을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형종 전남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피아이에서 업무와 관련해 작성한 파일에 관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에 관해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일 중 광통신수동소자인 스플리터와 AWG 관련 파일 등은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이 포함된 것이라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광통신회로 집적소자(PLC) 분야의 권위자로 학내벤처 피피아이를 창업한 이 교수는 지난 2003년 회사를 그만둔 이후 호주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중 피피아이의 핵심 광기술을 호주 업체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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