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 중 기존 대책과 다른 점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사전예방, 정부와 국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대응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전 예방과 관련해서 정부의 안전식품 인증품목(HACCP)이 확대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이슈를 확대하고, 국민 참관인 제도, 소비자 감시단을 확대해 국민의 안전정보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키로 했다.
-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말했는데?
▲(식약청장) 정부는 HACCP제도를 95% 확대키로 계획을 세웠다. 영세업소 어려워서 4000여개소에 대해 3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술지원, 기술지도, 기준 개발 보급 통해 영세업자의 HACCP를 갖추는 것을 도울 것이다.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강화 문제와 관련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식품감시 단속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소비자 탐사대를 구성해 이슈를 발굴하고 안전기준, 지도점검을 직접 참관하는 국민참관인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 수입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대해서 민간검사기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통상마찰의 소지는?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전반적으로 보면 양국간에 위생협정을 맺어 사전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미 수산쪽의 경우 지금 한·중 위생 약정을 맺어서 중국 측에 수출하는 국가에 공장을 등록시켜 사전에 조사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시행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과 관련, 우리 검역관 주재 시키는데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 공관에 수의사 출신의 검역관을 파견해 우리가 주체가 되서 작업장이나 도축장을 점검할 때 예방 등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추가협상 통해 이부분을 강화했다. 부칙에 정확히 방법까지도 명기해서 통상마찰 우려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 식품집단소송제 관련사항이 빠졌는데 어떻게 추진되나?
▲(식약청장) 집단소송제는 식품안전기본법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처리과정에서 법무부쪽에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삭제했다. 법무부에서 그 법을 준비하고 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가 아직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구체적 대책은?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2007년1월1일부터 소고기 농산지 단속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추진돼왔다. 음식업중앙회에 간부를 4차례 만나 실제 조직을 동원해서 홍보하도록 요청해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 TV홍보, 유인물, 반상회보를 통해 가능한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60만 가까운 음식점과 100㎡ 이하의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충분히 시간을 줬다.
- 소비자 위생 검사 요청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모든 피해건에 대해 요청을 받아들일 건가?
▲(식약청장) 모든 것은 아니다. 식약청에서 일정한 원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다. 모든 식품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과도기적으로 하고 있다. 업계, 신고자를 조사해서 리콜할 것은 하고, 행정조치 할 것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국회 열려 법이 개정되면 의무조항으로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된다.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고 업계와 딜, 금전적 보상을 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신고해서 행정기관에서 조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개정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대부분 업체들이 신속히 신고하고 있고 그런 조치를 최근 취하고 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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