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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준조세 ‘부담금’도 조세에 포함시켜야”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펴낸 ‘2007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100여종의 부담금을 조세 외로 운용하면서 국세수입의 8.9%에 이르는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최근 10여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부담 상승세가 가장 빠른 만큼 국민부담 증가양상이 국정에 민감하게 반영돼야 국민생활과 밀착된 정책의 입안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OECD 회원국들은 지난 2000년 이래 국민부담률이 거의 안정돼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빠르게 늘고 있고 이 같은 추세라면 국민부담률의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담금 부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합한 금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국민부담률만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28.7%(잠정치)로 OECD 회원국 평균 36.2%(2005년 기준) 보다 7.5%포인트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부담금의 증가세를 감안해 재산출하면 실질적인 국민부담률은 30.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수입 대비 부담금 비중이 지난 2001년 7.4%에서 지난해 8.9%로 대폭 증가한 것을 반영해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14조365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4116억원(20.2%) 증가했다. 이를 지난해말 현재 통계청 추계인구 4845만6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금은 29만6000원이다.

부담금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공익사업 경비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조세는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데 비해 부담금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이제는 준조세로 간주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지난해 14조3000억원을 웃도는 부담금 징수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민부담 수준은 조세부담률 22.2%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5.8%를 합한 28.0%보다 1.6%포인트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6%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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