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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前장관 ‘뇌물수수’ 영장
검찰이 20일 참여정부 마지막 해양수산부 장관 강무현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해운 업체들로부터 항로조정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D사 등 해운업체 6∼7곳과 수협 조합장으로부터 1회에 수백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강 전 장관의 부인이 수천만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에 흘러든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해운업체로부터 들어온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뇌물 공여자인 해운사들의 진술과 강 전 장관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mail protected]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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