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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계열사 부당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22 22:31

수정 2014.11.06 10:26



공정위는 22일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총 3500억원의 사모사채를 7회에 걸쳐 시가평균 금리보다 최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인수한 산업은행에 대해 154억3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총 3500억원 규모의 만기 2∼3년 사모사채를 7차례에 걸쳐 4.79∼5.86%의 낮은 금리로 인수한 혐의다. 당시 증권업협회의 기준금리는 7.98∼10.26%, 민간채권평가 3사의 평균 기준금리는 7.32∼11.69%였다.

특히 산은캐피탈은 2003년 3월 말 자기자본이 1102억원이나 잠식상태인 데다 당기순손실도 2771억원에 달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위기상태였음에도 산업은행의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가 이뤄졌다.

또 3500억원의 사모사채 인수규모는 산은캐피탈의 2004년 자본금 3108억원보다 큰 규모였고 영업수익 2269억원의 1.5배에 달했다.



이 같은 산업은행의 부당지원으로 산은캐피탈은 2004년 12월 한국신용정보로부터 회사채 신용등급을 종전 BBB에서 BBB+로 상향평가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산은캐피탈은 2001년 1725억원, 2002년 9억원, 2003년 2771억원 등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산업은행의 부당지원을 받아 2004년 114억원, 2005년 247억원 등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산업은행은 같은 기간 대우증권이 발행한 2000억원의 사모사채 역시 낮은 금리로 인수해 이 부분도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받았지만 당시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말 산업은행이 회사채 저리 인수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산은캐피탈을 지원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제보로 진행됐다.

공정위 서석희 시장분석정책관은 “산업은행이 장기저리이면서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국가의 중요산업 대출용도가 아닌, 퇴출위기에 몰린 계열사 지원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당한 지원에 해당한다”며 “특히 국책은행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측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접수후에 쟁점 사항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산은캐피탈에 대한 지원은 시장 기능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영향을 감안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주식매매를 위탁하면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는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국내 비계열 증권사에는 0.1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부당지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법위반 기간이 2006년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로 단기간이고 같은 해 12월부터 평가 상위 4개 증권사(우리·삼성·대우·미래에셋)에 대해서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자진시정했다는 점 등에서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