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경찰“유튜브 동영상 삭제해달라” 검열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24 14:16

수정 2014.11.06 09:56

▲ 유튜브에서 블라인드 처리된 해당 동영상.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비롯한 각 포털사이트에 올려진 특정 동영상이 경찰 요청에 의해 블라인드처리되면서 누리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영상은 한 방송사의 뉴스 동영상으로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부산의 한 호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어청수 청장이 경찰 정보과를 동원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6j8__gQ-Kco)을 검색해 재생하려 하면 ‘회원님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경찰청이 유튜브를 검열했다” “사람들이 청장에게 불리한 동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유튜브에 요청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벌새’라는 블로거는 “동영상의 옳고 그름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국가는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능사인 양 착각하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홍당’이라는 누리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된 뉴스인데 이것조차 안 된다니 나라가 70년대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튜브 관계자는 “지난 5월 27일 경찰청에서 명예훼손을 근거로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며 “약관에 따라 동영상의 해당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왔기에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후 법무팀으로부터 해당 동영상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아 더 이상의 블라인드 처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어 보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역시 이같은 공문을 받고 지난달 30일까지 해당 동영상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관계자는 “자체 법무팀이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며 “이제 해당 동영상을 더 이상 삭제하지 않고 있으며 블라인드처리된 동영상도 30일이 지나면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해당 동영상에 대해 30일간 임시 삭제 조처를 취했다”면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동영상이기에 이후에도 블라인드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포털사이트들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에도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포털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의 e메일을 재차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e메일을 통해 앞으로도 동일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경찰의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며 관련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