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주택마련 쉬워진다’..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장애인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장애인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권이 주어지며 ‘다가구 매입 지원 가구수’는 2008년 7000가구가 지원되며 ‘기존주택 전세 물량’은 2008년 8500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2009년부터는 매년 1만3000호로 확대되게 된다.

또 기존 대규모 장애인 시설을 소규모 시설과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하고 시설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고 2009년부터는 국기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도 3%로 늘려잡았다.

또 정부는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자체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물품구입시 가산점 부과 △장애인 기업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으며 경영계와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 중심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1사 1자회사 설립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부담금을 전면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정도와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과 지급 단가를 달리하는 방안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만 3세 미만의 영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가정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 도우미를 2012년에는 2300명(현재 2000명)으로 확대해 장애로 인해 대학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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