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12시)“협력업체 직원 식대·간식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대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8.12 09:39

수정 2014.11.06 06:33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휴일, 또는 야간근무 때 식대나 간식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2일 S사가 “44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경비는 S사가 수주한 시스템개발업무 등과 관련해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를 협력업체 직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비는 휴일, 또는 야간근무 때 식대나 간식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지출된 장소는 주로 슈퍼나 음식점 등이고 1회 지출 규모가 주로 몇만원 미만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야근식대 등을 실비로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상대방이 사업 관련자이고 지출 목적이 접대 등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접대비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S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거래처에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 식대 등으로 43억여원을 지출했다며 이를 업무수행경비 등 명목으로 해당 사업연도 손금(損金)에 산입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경비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산정 등을 통해 S사에 법인세 44억여원을 결정·고지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