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안전인증·석면 노출농도 기준 강화
내년부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28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석면, 벤젠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장 내 노출농도 준수의무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검사·검정 대상기계·기구 24종과 추가로 안전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등 4종을 포함, 28종은 제조ㆍ설치ㆍ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성능 뿐 아니라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 검사ㆍ검정 대상 기계ㆍ기구 중 생산기술이 보편화돼 사업장 자율관리가 가능한 14종은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품성능을 스스로 확인해 자율안전확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석면, 벤젠 등 13종에 대하여는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항상 일정수준(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사업주가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밖에 검사ㆍ검정 대상인 기계와 기구 가운데 생산기술이 보편화 돼 사업장의 자율관리가 가능한 14종은 제조ㆍ수입업자가 제품성능을 스스로 확인해 자율안전확인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김성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