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개월만 근무해도 석면피해 무료검진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석면 피해 근로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석면 최고 노출 사업장 근로자는 3개월만 근무해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석면 관련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자를 현행 석면 제조·취급자중 3년 이상 종사근로자에서 석면노출 정도에 따라 3월∼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 확대한다. 건강관리수첩은 발암성 물질 등을 일정기간 이상 취급한 근로자에 대해 이직 후에도 정기검진 등을 통해 직업병 이환을 방지하는 제도다.

또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조, 석면피해지 인근 주민과 보험 비적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제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더불어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30년 이상인 점과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수급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석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에 석면금지 내용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용된 석면량이 많은 사업장, 위반사례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감독관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감독관의 석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의 세부시행방안과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근로자의 건강 보호과 피해 보상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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