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교과부, 개발업체에 학교용지 무상공급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고 2000가구 미만 사업은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현재보다 20% 싼 가격에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공급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비의 절반은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케 돼 있으나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업체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잡음이 많았다.

또 현행 법률상 1000만㎡이상 사업일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무상 공급된 경우는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이 유일할 정도로 조건에 해당되는 곳이 거의 없어 기준을 ‘1000만㎡’에서 ‘200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12년까지 200여개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높여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4%에서 0.6%로, 단독택지의 경우 분양가의 0.7%에서 1.05%로 각각 인상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시·도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줄어 학교신설을 둘러싼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개발업체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견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녹지율을 1% 정도 줄임으로써 확보된 유상 가처분 용지를 매각, 학교설립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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