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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해피올 부당염매 조사를”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웅진해피올의 디지털도어록 부당염매행위(부당하게 싸게 파는 행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쟁사보다 뒤늦게 디지털도어록시장에 진출한 웅진해피올이 저가공세에 나서면서 소비자가격대비 평균 40∼50%가량 낮은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졌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좋겠지만 그러지않아도 원가상승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동종 업체들은 ‘고사위기’에 내몰릴 처지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개발비용을 늘려도 모자라는 판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줄이면서까지 출혈경쟁에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해피올의 부당염매행위(불공정거래유형)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공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염매를 통한 덤핑공세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유통가격을 혼란시키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본지 보도<7월 9일자 14면> 이후 웅진해피올의 덤핑공세 수위는 다소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또다시 덤핑공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소비자가격 24만9000원인 웅진해피올 ‘주키 I-VIEW S’의 경우 7월 초까지 오픈마켓에서 최저 18만2000원에 판매됐지만 7월 중순부터는 이보다도 20% 이상 낮아진 14만3550원에 판매 중이다. 다른 일부 제품들도 가격인하폭이 확대되면서 업계 내에서는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도어록 A사 관계자는 “웅진해피올의 덤핑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품개발지연으로 해외시장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웅진해피올 관계자는 “대리점이나 오픈마켓에 공급할 때 최저가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밴더들이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웅진해피올의 덤핑공세는 B2C뿐 아니라 B2B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올 초 D건설사 도어록 경쟁입찰에 서울통신기술, 아이레보 등 4개사가 입찰한 결과 웅진해피올이 최저가로 물량을 수주했다. 정상가격 13만원 정도인 제품을 8만원선에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U건설사의 경기 남양주, 평택지역 물량 입찰에서도 가격을 절반가량 낮춰 수주했다는 후문이다.

B사 관계자는 “지난달 디지털도어록 제조업체 4개사가 모임을 갖고 웅진해피올의 덤핑공세에 대해 성토했다”면서 “경쟁사를 죽이기 위한 전략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도어록업계에서는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기업을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을 경우 중소업체들은 모두 고사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웅진해피올의 부당염매행위를 봐 주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웅진해피올의 부당염매행위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공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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