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억 연립 시간당 일조권 가치..천만원”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가 10억원짜리 연립주택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일조량이 1시간 가량 줄었다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시간당 1000만원으로 계산,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24일 김모씨 등 서울 종로구 숭인동 모 연립주택 거주자 21명이 인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억원 건물 기준 1시간 일조권에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에 1∼2층 주택이 있던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연립주택의 건축 상황에 비해서도 이례적이며 일조 방해 시간의 증가량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8시간 동안의 기준시간)까지 일조방해가 전혀 없을 경우의 건물가격이 기준가”라며 “새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인해 기준시간대에 일조가 없게 될 경우 피해 건물 가치는 기준가의 일정 비율만큼 하락하고 그 하락률은 8%(시간당 1%)”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루 4시간 이상 볕이 드는 경우는 사회적 통념상 견딜 수 있는 수준인만큼 기준시간 총 8시간 가운데 4시간 이상 볕이 들지 않게 된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이 무한정 보장될 수는 없고 인근 토지보유자의 토지 사용 자유 등 이익과 적절히 조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 주민 중 최소 4시간의 일조권을 보장받지 못한 10명이 집값 및 일조 피해 시간에 따라 300만∼73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숭인동 4∼5층 규모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은 재개발조합이 연립주택 앞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층, 3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자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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