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지현·정우성 사진 무단사용’ 영화전문지 항소포기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지현씨와 정우성씨 등 한류스타들이 사진을 무단으로 일본 회사에 제공한 영화잡지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전지현ㆍ정우성ㆍ조인성씨 등 한류 스타배우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영화잡지 ‘스크린’을 발행하는 스크린엠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이 지난달 22일 항소를 포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지현·정우성·조인성·지진희씨에게는 각 1500만원씩, 차태현씨에게는 1000만원, 양진우씨에게는 500만원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스크린엠앤비측은 기사와 화보 제작을 위해 이들 배우의 사진을 촬영한 뒤 잡지에 실었고, 2006년 6월께 일본 미디어 회사에 이들 배우의 사진을 제공, 휴대전화 단말기 배경화면 등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잡지 게재’라는 당초 약정의 범위를 넘어 상업적 용도로 이용했기 때문에 스크린 측은 배우들에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배우들의 사진은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사진 제작자가 배우들의 허락 없이 그 사진을 원래 약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별도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우들은 그 사진에 관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어 “배우들이 스크린 측에 사진 촬영을 허락할 당시 이같은 모바일 서비스나 전시회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고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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