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교열완료)2면=MB출범 6개월---경제살리기 잰걸음
이명박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아 ‘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대단위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지개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날 대구·포항·구미시와 호남권 등 전국 5곳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내년부터 조성해 2010년부터 용지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일대에 998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2009∼2014년과 2014∼2017년 2단계로 나눠 조성돼 전자부품, 첨단기계, 정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또 경북 포항시 동해·장기면 일대에 총 944만㎡의 산업단지를 내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로 나눠 개발해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 선박 등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고 경북 구미시 해평면과 금산리 일대에 992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전자부품, 영상, 음향 등 전자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충남 서천군 장항·마서면 일대에 조성되는 서천내륙산업단지에는 환경친화산업이 유치되고 호남권 1곳에도 오는 9월 초 산업단지 후보지가 발표된다.
산림청도 이 날 산지개발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개발 및 이용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지자체가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국유지)를 전체 사업계획부지 면적의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전 기준인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에서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달 말부터는 산업용지 또는 신도시건설 등에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존(존치필요) 국유림’에 대한 편입비율을 일반 시·군 지역은 20만㎡(현행 10만㎡) 미만, 특별시·광역시는 4만㎡(현행 2만㎡) 미만으로 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산지개발 및 이용에 관한 허가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관된다. 사업성격 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거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여건 변화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개발수요가 많은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만으로도 산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민의 휴양과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보전산지 안에서의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시설허용 면적은 현행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했다.
산지개발 때 적용되는 연접개발 제한도 완화해 면적합산 거리기준을 현행 500m에서 250m로 줄이고 공장 증·개축과 660㎡ 이내의 실거주자 주택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제한을 배제했다. /대전[email protected]김원준 이경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