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28일 6시)‘가짜 외국학위로 학사장교’유죄 확정..대법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가짜 외국학위증을 만들어 학사장교에 임관되도록 알선해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K대 사회교육원 경호비서과정 교수 황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칼로스엠에이대(구 바기오예술신학대)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만7200달러를, 가짜 외국학위증을 발급받은 학사사관 후보생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소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이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해 학사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위계로써 학생중앙군사학교의 학사사관 선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의 경우 허위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K대 총장의 교수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2년부터 바기오예술신학대와 그 후신인 칼로스엠에이대 졸업증명서, 학사학위증 등을 위조해 황씨의 제자 수십명이 육군 학사장교에 임관되거나 여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또 지난해 허위 박사학위 졸업증명서와 함께 허위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K대로부터 사회교육원 경호비서과정 주임교수로 선발됨으로써 위계로써 K대 총장의 교수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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