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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정비사 자격시험 수시로 본다
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의 자격시험이 수시로 치뤄져 항공종사자 배출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사와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을 수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이 항공종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해 발표하는 정기시험에다 항공사가 교육기관이 신청하는 수시시험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자격증 학과시험에 필요한 실무경력도 실기시험때까지 갖추도록 해 학과시험의 응시기회를 확대했다.
또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인 항공대학교 등도 학과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항공교육 수료일정과 시험일정이 달라 길게는 2개월 동안 시험을 기다리는 불편 등을 없애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 항공종사자 자격을 따기 위한 학과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약 6380명 정도였다.
/[email protected]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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