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량부품 납품 냉장고 리콜 손배소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전제품 생산기업인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대규모 리콜사태를 부른 '불량 냉장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부품 납품업체인 대한전선㈜과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3일 서울중앙지법과 해당 기업들에 따르면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최근 "불량 부품을 납품해 냉장고와 냉온수기에 문제가 생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전선을 상대로 46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소장에서 "지난해부터 대한전선의 대체냉매용 동선이 들어간 냉장고 및 냉온수기를 구입한 국내외 소비자로부터 냉장능력이 떨어지는 '약냉현상' 신고가 잇따랐다"며 "자체 조사 결과 납품받은 냉매용 동선에 묻어 있던 이물질이 냉매의 유량을 저하시켰으며 대한전선 측이 생산설비 관리절차를 생략해 이물질이 묻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문제의 냉매용 동선이 장착된 소형 냉장고 1만600여대와 냉온수기 5771대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품 교환 및 환불사태를 빚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측은 "이번 리콜로 46억여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추가 손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전선 측은 납품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납품한 냉매용 동선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라며 "같은 부품을 삼성, LG 등 대기업에도 납품했는데 유독 대우일렉트로닉스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복잡한 구조상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 기업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면이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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