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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모레 방판,다단계 아니다”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문판매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늬만 방판’ 의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무늬만 방판’ 업체를 다단계 업체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의 방문판매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무늬만 방판’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 행위는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다단계 판매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 조직의 판매원이 돼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고 다시 그 소비자가 판매원이 돼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판법과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방판법이 다단계와 방문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방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즉각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판법 개정을 통해 다단계 판매와 방문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다단계 업체들은 아모레퍼시픽의 영업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난 만큼 서둘러 방문판매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번 법원 판결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다단계업체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해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것보다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약간 조정해 방문판매업으로 재등록하는 편이 영업하기에 더 유리하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다각도로 분석, 방문판매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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