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내년 하반기부터 복합환승센터 개발 가속도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환승센터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돼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지하철·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 환승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은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일반환승센터 등 3개 유형별 환승센터로 지정된다.

개정안은 복합환승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토록 했다. 지방세와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도 감면된다.

연계교통망 구축도 수월해진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연계수송규모와 거리 등을 감안해 3개 유형별로 교통 물류거점을 지정해 연계망을 구축토록 명시했다. 국토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과 국가산단 등을 ‘제1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방공항이나 연안항, 일반철도역사 등은 시·도지사가 ‘제2·3종 물류거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email protected]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