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車결함 무상수리에 위자료도 줘야”
동일한 자동차 부품 결함에 대해 회사 측이 무상수리를 해줬더라도 해당 운전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2∼2003년 쌍용 렉스턴과 무쏘 등을 구입한 김씨 등은 수개월 뒤부터 인젝션 펌프 및 브레이크 디스크 불량으로 차체 떨림현상이 심하자 수리를 받았다.
김씨 등은 쌍용차의 지역별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았으나 부품 교체 후에도 떨림 현상은 계속됐다.
반복되는 떨림 현상으로 김씨 등은 3∼4년 동안 5∼36차례나 차를 정비업소에 맡겼고 총 수리 일수도 30∼160여일이나 드는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참다 못한 김씨 등은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판매했다”며 쌍용차를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결함 가운데 인젝션 펌프 불량으로 인한 차체 이상진동 결함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이 상당한 횟수로 수리를 받은 점, 쌍용차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상수리라는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 한 점 등으로 미뤄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자를 발견한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기간이 지났고 인젝션 펌프 불량 결함이 안전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 김씨 등이 차량을 구입한 뒤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및 거리를 운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매매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최갑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