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연주 前 KBS 사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정 전 사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정 전 사장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를 볼 때 해임권자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기각 결정했다.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벌인 세금환급 소송에서 230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500억여원만 돌려받기로 하고 소송을 끝낸 혐의(배임) 등으로 감사원 해임 요구 및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해임을 수용하자 법원에 해임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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