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생쥐깡’ 7%밖에 회수 안돼

조성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쥐머리 새우깡’의 회수율이 7%대에 불과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에게 제출한 ‘2005∼2008.6 위해식품 강제회수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생쥐머리 추정 이물이 발견된 새우깡과 칼날이 혼입된 참치캔의 회수율은 각각 7.2%와 36.4%에 그쳤다.

생쥐머리 새우깡 회수량은 지난 4월 식약청이 시행한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이전의 평균 회수율인 10.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생쥐머리 새우깡 제조사인 농심은 행정기관이 명령한 회수량도 이행하지 않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부산시는 총생산량 6만1276kg을 회수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조사인 농심은 회수계획서에 3096kg을 목표 물량으로 설정하고 4434kg을 회수한 후 목표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농심은 전체 생산량의 5%만을 목표 회수 대상으로 잡은 것이다.

정 의원은 “농심이 전체 생산량의 5%만을 회수 대상으로 삼았고 극히 짧은 4일 동안만 회수작업을 펼친 것은 제조사가 적극적인 위해식품 회수에 임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회수 목표량을 규제할 근거가 없으며 해외에서도 회수 목표량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업체에게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은 임의조항이어서 강제력이 약하다”며 “위해식품 공표명령의 강제력을 높이고 각 회수 품목의 구체적인 회수율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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