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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도 내년 하반기 농지 소유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금까지는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만 농지 소유가 가능했으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사를 짓지 않은 외지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된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온라인 법인설립 통합시스템이 구축돼 법인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17일에서 12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19개 경제분야 생활공감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 제한을 폐지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한계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에 소유 제한이 폐지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다. 한계농지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미만의 농지로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다. 정부는 전국 175만㏊의 농지 가운데 한계농지가 2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인 설립과 관련된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지방세망 등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내년 12월까지 구축, 2010년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다. 온라인 법인시스템이 구축되면 법인설립 소요기간이 기존 17일에서 12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5년간 368개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 주차장 확보율을 기존 43%에서 70%로 높이고 지역 문화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올해 4곳, 2012년까지 5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하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10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및 환승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기존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에서 소득증대사업까지 확대해 주민들의 소득 및 복지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22개 자금지원 사업을 6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집행창구도 12개 기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해외조달금융을 신설해 해외조달 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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