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弗 이하 외환거래 자유화
내년 2월부터 1만달러 이하 외환거래는 거래의 종류와 관계없이 완전 자유화된다. 또 증권·선물·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 폭도 크게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내년에 완료할 예정이던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허용되는 외환거래가 거래 종류별로 세분화해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거래를 포괄할 수 있도록 바뀌고 특히 소액의 외환거래는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가능하도록 완전 자유화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현재는 제3자 지급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자유화된다. 정부는 소액의 기준을 현재 1만달러 수준으로 책정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거래내역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신고기관도 재정부·한은에서 외국환은행으로 하향조정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환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원화로 허용되는 업무는 최대한 외화로도 허용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외화차입, 외환파생 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외환자유화가 거래질서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위반시 제재방안도 정비된다.
1000달러 이상 거래시 개인들의 거래사유 보고의무가 명문화되고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고지된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존의 ‘거래정지 또는 형벌’ 위주 제재가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금전형’ 제재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위법한 영업을 한 경우 6개월 범위 내 거래정지 처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조항을 신설해 부당한 영업이익은 박탈된다.
/[email protected] 김용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