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2면)지난해 못 걷은 세금…14조6481억원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거나 걷지 못한 국세가 전체의 8%가 넘는 14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세 총 징수결정액 170조1136억원 중 14조6481억원(8.6%)을 걷지 못했다.
국세 체납발생액 규모는 △2003년 13조1123억원(10.8%) △2004년 15조7059억원(12.2%) △2005년 15조3230억원(11.0%) △2006년 14조3293억원(9.7%) 등 매년 15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에 2006년도에서 넘어온 금액까지 합치면 체납발생액은 모두 18조7051억원에 이른다. 체납발생액의 36.7%인 6조8710억원은 ‘결손처분’됐다.
‘결손처분’이란 납세자가 국세를 내지 못했을때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 불명돼 징수할 가능성이 없고 세금을 결국 내지 못했을 때 내리는 조치를 뜻한다. 한마디로 세금을 떼였다는 얘기다.
체납액 가운데선 부가가치세가 6조2077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과년도수입 5조7381억원(30.7%) △종합소득세 2조208억원(10.8%) △법인세 1조3046억원(7%) △양도소득세 8837억원(4.7%) △상속·증여세 2204억원(1.2%) △기타 2조3298억원(12.5%) 등의 순이었다.
기획재정위는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각종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있고 납세보전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의 규모가 아직도 크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김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