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기술사시험 합격자..빼고)공정위, KBO의 군보류수당 폐지는 부당행위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군복무 중인 선수들에게 군보류수당을 폐지한 것은 부당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BO는 지난 2월 중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각 구단 소속이었던 군보류선수들에게 지급해 오던 군보류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했다.

군보류수당은 군복무 중인 선수에게 입대 전 소속구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입대 전 연봉의 25%다.

공정위는 KBO의 결정이 군보류수당 지급에 대한 각 구단의 결정권은 물론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군보류선수는 각 구단의 소속선수는 아니지만 각 구단이 군보류선수의 제대 후 그 선수와 우선적으로 선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보류수당의 지급여부 및 지급수준은 각 구단의 경영여건이나 방침 등에 따라 구단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각 프로구단에 소속된 선수는 총 493명이며 이 가운데 군보류선수는 삼성과 LG 각 10명, 롯데·한화·SK·우리 각 9명, 두산 8명, 기아 7명 등 71명이다. /[email protected]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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