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기술사시험 합격자..빼고)공정위, KBO의 군보류수당 폐지는 부당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군복무 중인 선수들에게 군보류수당을 폐지한 것은 부당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BO는 지난 2월 중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각 구단 소속이었던 군보류선수들에게 지급해 오던 군보류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했다.
군보류수당은 군복무 중인 선수에게 입대 전 소속구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입대 전 연봉의 25%다.
공정위는 KBO의 결정이 군보류수당 지급에 대한 각 구단의 결정권은 물론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군보류선수는 각 구단의 소속선수는 아니지만 각 구단이 군보류선수의 제대 후 그 선수와 우선적으로 선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보류수당의 지급여부 및 지급수준은 각 구단의 경영여건이나 방침 등에 따라 구단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각 프로구단에 소속된 선수는 총 493명이며 이 가운데 군보류선수는 삼성과 LG 각 10명, 롯데·한화·SK·우리 각 9명, 두산 8명, 기아 7명 등 71명이다. /[email protected]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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