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반)지자체 교육비 턱없이 부족..인건비의 0.66%에 불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강사료, 위탁교육비, 직원능력개발지원비 등 직원 교육에 지출하는 직접 교육비가 전체 인건비의 0.66%에 불과해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6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공무원 직접교육비는 796억5000여만원으로, 전체 지방공무원 인건비의 0.66%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자체의 공무원 교육비는 2004년 0.28%, 2005년 0.32%, 2006년 0.35%, 2007년 0.45%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2006년 현재 민간기업의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인 4.78%와 국가공무원의 0.88%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
올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은 기초자치단체가 0.64%로, 광역자치단체의 0.74%보다 낮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4곳이었지만 0.2∼0.5%에 머문 곳도 4곳이나 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충북 증평과 전남 장성(각 2.0%), 경기 파주(1.8%), 서울 송파(1.7%), 울산광역시(1.4%)는 비교적 높았지만 10개 시·군·구는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자체간 편차가 컸다.
행안부는 이런 분석 결과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직접교육비 비율을 내년 0.77%, 2011년 이후 1.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지자체 교육훈련비 확보기준을 마련, 전달했다.
또 지자체 여건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0.3% 이상을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이 곧 지방의 경쟁력으로, 이번 기준 제시가 지방공무원의 상시 학습 능력을 높이고 지자체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