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기업,세금 천천히 내세요”
경기불황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증가에 맞춰 세금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에 따르면 납기연장은 2만3823건으로 전년 대비 9720건(69%) 증가했고 징수유예는 2만6707건으로 전년 대비 1만2184건(84%) 급증했다.
납기연장은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한해 납부기한을 늘려주는 것이며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를 내는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당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된다.
올 들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각종 재해로 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이 같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최대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실제 기름유출 피해를 본 충남 태안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996건, 161억원 상당의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승인했다. 또 지역전략산업 지정업체수를 지난해 6만6217개사에서 올 현재 8만8239개사로 2만2022개사를 확대·지정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중 호우 등 집단 피해지역은 피해 납세자가 피해를 입증할 여유가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입증서류를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지원받도록 할 것”이라며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미수령 국세 환급금의 90% 이상인 2만8000건, 237억원을 찾아 세무서에 신고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계좌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체국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