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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공사입찰 10년동안 담합 과징금 470억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엘리베이터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해 온 엘리베이터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47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제조 및 판매 시장을 비율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나눠먹기한 5개 엘리베이터업체에 과징금 총 476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회사를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엘리베이터가 196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오티스 172억9300만원, 디와이홀딩스(옛 동양엘리베이터) 92억8900만원, 미쓰비시 11억3500만원, 티센(옛 동양중공업) 2억5700만원 등이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엘리베이터와 오티스, 티센 3곳은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 민간업체와 정부가 발주한 엘리베이터 발주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또 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이미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교체공사 등에서도 이 같은 ‘물량 나눠먹기’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낙찰예정회사가 입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해 들러리 회사가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980년대 후반 현대가 엘리베이터 시장에 진입, 저가공세를 펴는 등 경쟁이 심해지자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현대를 포함한 대형 회사 간 물량을 배분키로 합의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로 엘리베이터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 건설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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