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법무부, 잇단 개인정보 유출에 일부 서식 주민번호 삭제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09 09:40

수정 2014.11.06 01:50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GS칼텍스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마약류보상금 지급결정서, 범죄피해자 구조결정서 및 구조금지급 결정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상 보상금 지급결정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각각 대체토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일부 시민단체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는 연령과 성별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성향 등 다른 정보를 추출하는 데 기본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공개돼서는 안되는 정보인데도 주민등록정보의 이같은 성격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 거래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들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는 단 한 차례만 유출돼도 평생 그 피해가 반복되고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사회시스템 안에서 신용정보나 의료기록 등 구체적인 개인의 정보가 통째로 유출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따른 국민들 불안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