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日강제징용 지원법’위헌, 헌법소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9일 위로금 등을 지급 받으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관련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A씨(85) 등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자 및 유족 250명은 최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이 재산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은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일제시절 강제 동원된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과 미수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달 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에게 1인당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다.

문제는 지급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적혀있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들은 강제징용 피해 관련 소송이 한국이나 일본 법정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법이 일체의 소송을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재판받을 권리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법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미수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내지 못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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