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헌재,사막 태국총리 사퇴명령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 헌법재판소는 9일 사막 순타라� 태국 총리에 대해 공직자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위헌 판결과 함께 총리직 사퇴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막 총리는 지난해 12·23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직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판결로 사막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지만 재판부는 각료들의 경우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정부 형태로 그 직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부 9명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6명은 이날 사막의 TV 요리쇼 진행은 방송국의 피고용자 신분으로,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동업자 관계로 규정했다. 찻 촌라온 재판소장은 사막 총리에 대해 “피고는 헌법 267조를 위반했으므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각료들에게 의회에서 새 총리를 뽑을 때까지 향후 30일간 과도정부로서 국정을 이끌어나가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솜차이 옹사왓 제1부총리가 과도정부 총리직을 맡게 됐다. 한편 태국 헌법은 총리나 각료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서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내각도 함께 사퇴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채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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