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7월 25일 준공된 ICT 2단계 부두 11만1000㎡를 지식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일자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은 내항(1∼8부두) 170만230㎡, 제4부두 인접 배후지 46만7000㎡, 인천컨테이너터미널 1단계 부두 12만6888㎡를 포함, 총 240만5118㎡로 확대됐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에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인센티브가 주어져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하역·보관 및 분류, 운송 등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단계 부두가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물동량 증가, 고용 증대 등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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