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與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법안’ 논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더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무력화하고 전 국민의 노후를 뿌리부터 흔드는 법 개정”이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화를 추진해야 할 한나라당이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한 사람이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과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며 실직한 가장에게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심 의원의 개정안은 경기가 어려운 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국민연금이라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단기처방식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에 입각해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역시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자격상실자에게 반환일시금(연금급여)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부활”이라면서 “개정안은 강제저축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며 더 나아가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이탈을 촉진시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환일시금 부활 법안에 한나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포퓰리즘 색채가 강하게 담겨져 있음을 보며 한나라당의 자가당착적 모습이 의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email protected]최승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