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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자선거인 명부제 도입 검토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 선거인 명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전자 선거인 명부제를 도입해 유권자들이 어디를 가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적인 투표율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 선거인 명부제가 도입될 경우 같은 선거구 내에서는 다 투표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참여에 대해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맞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 사무총장은 외국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선거법 공소시효를 (선거 이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련해선 “재외공관장이 신고서를 국내로 보내 주민등록과 호적사무를 관리하는 시군구청에서 명부를 작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서 추진중인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1차 결과물이 10월초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확대 해석, 그 2배 정도를 부담하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다음해 예정된 시도교육감 선거에 대해선 “비용이 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미 앞전에 직선제가 실시됐다면 현행법대로 직선제로 추진을 하고 2010년에 가서 지방선거와 통합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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